게시중단요청
1. 권리침해로 인한 게시중단 요청
라이믹스 홈페이지 회원들이 게시한 글, 댓글, 사진, 파일 등이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 저작권 침해 등으로 권리가 침해된 경우, 그 침해를 받은 사람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2(정보의 삭제요청)에 따라 침해 사실을 소명하고 삭제(게시중단) 또는 반박내용의 게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게시중단된 게시물은 최대 30일간 접근이 금지되며, 작성자는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여 재게시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없는 경우 30일 후 완전 삭제됩니다.
권리침해 신고 및 이의제기는 admin@rhymix.org 이메일로 발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권리를 침해하는 게시물을 특정할 수 있는 URL, 스크린샷 등을 반드시 첨부해 주세요.
- 신고자 또는 이의신청자의 신분증을 첨부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뒷자리와 발급일자는 가리세요.
- 대리인이 요청하는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의 신분증도 첨부하여야 합니다.
- 기업이나 단체에서 요청하는 경우에는 사칭 문제로 인해 해당 기업이나 단체의 공식 이메일 주소에서 발송하고,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권리침해 신고 및 이의제기는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이의제기를 받아들이는지의 여부는 전적으로 운영자의 판단에 달려 있으며, 이 결정에 대하여 다시 이의제기할 수 없습니다.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져서 재게시된 게시물에 대하여는 다시 게시중단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 또는 법원 판결을 통해 해결하여야 합니다.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30일간의 게시중단 조치는 추가적인 권리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임시방편일 뿐, 궁극적인 해결책이 아니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불법행위로 인한 게시중단 요청
청소년유해매체물, 성착취물, 도박 및 성매매 사이트 광고, 악성코드, 공공연한 협박이나 범죄교사 등 대한민국의 현행법에 명백하게 어긋나는 내용이 게시된 경우에는 권리침해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누구든지 삭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 없이 완전 삭제되며, 관계기관에 게시자의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최종 수정일자: 2025년 2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