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 홈페이지를 라이믹스로 만들어 운여하고 있었는데...
온 맘과 정성다해 라이믹스로 기관홈페이지를 제작해달라고 해서 만들어 운영하고 있었는데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를 한 탓인지 갑자기 홈페이지제작,관리 업무가 2020년 업무분장에서 빠져있네요.
그리곤 모든 소스 및 자료, 메뉴얼을 넘기라고 하는데... 하...
역시 우리나라 법은 믿는으면 안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예전에 PC방을 운영할 때 금연법 실시되고 가장 먼저 흡연실을 만들고 운영하다 일찍 만든 저는 손님들 다 뺏기고
계도기간이라며 흡연자들 받는 업소는 아무런 피해도 없었던 그 때가 생각나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야할지... 이직 밖엔 답이 없는 건지...
댓글 14
계약서상에 있는대로 하면 되겠죠.
해당 기관의 것이고, 기관에서 달라고 하면 줘야하죠.
소스코드는 ftp와 db백업해서 넘기면 되고
그외 자료와 매뉴얼은 계약서에 있으면.... 만들어줘야하겠지만 없으면 만들어줄 의무가 없기는 하겠죠.
이런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계약서입니다.
만약 기관에 소속된 상태로 기관에서 만들라고 한 것이라면 계약서가 없을 것이고 소유도 기관 것이 맞겠죠.
기관과의 관계나 계약서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딱히 더 할수 있는 말이 없네요.
저와의 계약(근로계약)에도 홈페이지 제작부분은 없구요.
그냥 소스를 넘기는 것이야 상관없는데 어차피 넘겨도 관리를 못할 것이니까요...
헌데 그 부분에 대한 메뉴얼을 만들어 넘기라고 하니, 계약서 상으로 치면 아무것도 안해도 상관 없는 것이지만,
퇴사를 하지 않을 것이라면 울며 겨자먹기로 해야하겠죠 ㅎ... 신세 한탄이에요
근로계약이면 어쨌든 기관에 소속된 상태에서 기관의 일을 한 것이군요.
물론 근로계약서에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적혀있는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말씀하신 것으로는 홈페이지 관련된 부분은 없다는 것이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근무시간에 상사의 지시 또는 회의를 거쳐서 만든 것이라면 기관의 소유물이 맞다고 보여집니다.
매뉴얼 부분은 그것을 만들라는 상사의 지시가 적절한 업무의 일환인지가 관건이겠군요.
매뉴얼도 근무시간외에 만드셔야 하는 상황 같군요.
이직을 할 것이고, 도메인과 호스팅이 개인앞으로 되어있다면 다 날려버리는 강수를 둘수도 있겠지만
기관이름으로 되어있다면 그것도 쉽지 않겠군요.
또한 이직보다는 유지하고 싶다면 이러기도 저러기도 쉽지 않구요.
일단 추가적으로 뭔가를 더하는 상황은 피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근무시간에 매뉴얼을 만드는 것이라면 고려해볼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뉴얼을 사용자메뉴얼 정도만 간단히 정리하시면 될듯 합니다.
1. 회원추가, 삭제방법 및 관리권한 부여방법.
2. 게시판 권한 설정 및 자료 삭제, 이동, 복사 방법.
3. 게시판 글쓰기 방법 - 이미지 본문 삽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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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도로 간단하게 정리해서 제출하시면 될듯 합니다.
물론 큰 프로젝트의 경우 정말 디테일하게 사용메뉴얼을 만들어 제공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상황은 그게 아닌듯 하네요.
개발자 메뉴얼이 아닌 그냥 사용자 메뉴얼로 보시면 될듯하고. 그중 핵심이 되는 몇가지만 간략하게 설명을 하고 위 사이트 알려주시는게 맞다고 봅니다.
국민 신문고로 가세요 ㅎ
글쓴이님이 칼자루를 쥐고있는데 무서울게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