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개발자, 디자이너, 사용자 등의 권리와 의무
이 문서의 작성자는 법조인이 아니므로 해석상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비즈니스와 직결되는 문제라면 저작권 및 오픈소스 라이선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요약 #
라이믹스는 XE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이지만, XE의 LGPLv2.1 라이선스를 GPLv2로 변경하였습니다. 개발자의 권리를 다소 제한함으로써 사용자의 권리를 더욱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
Q. GPL 프로그램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면 소스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GPL 프로그램의 소스를 고쳐서 쓴다면?
A.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혼자서 쓴다면 고친 부분을 공개하지 않아도 됩니다.
Q. GPL 프로그램으로 상업용 홈페이지를 만들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소스를 공개할 필요도 없습니다.
Q. GPL 프로그램으로 만든 홈페이지에 LGPL이나 상업용 프로그램을 연동시켜도 되나요?
A. 사용자는 북치고 장구치고 뭘 해도 상관없습니다. 마음대로 섞어서 쓰세요.
Q. GPL 프로그램으로 만든 홈페이지의 콘텐츠는 누구의 것인가요?
A. 여러분의 콘텐츠는 여러분의 것입니다. 남과 공유하고 싶으면 공유하셔도 됩니다.
Q. GPL 추가 기능 개발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요. 다른 개발자에게 수정해 달라고 해도 되나요?
A. 네, 됩니다. 수정 내용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해도 됩니다.
개발자의 권리와 의무 #
Q. 라이믹스용 애드온, 모듈 등의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무조건 GPL이어야 합니다. (LGPL과 다른 점)
Q. 무료로 배포해야만 하나요?
A. 유료로 판매해도 됩니다. 수많은 워드프레스 테마들이 GPL이면서도 유료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Q. 소스를 공개해야 하나요?
A.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구매자에게만 소스를 제공하면 됩니다. 단, 암호화된 상태가 아닌 원본 소스 그대로 제공해야 합니다. PHP 업그레이드, 라이믹스 코어 업그레이드 등으로 자료의 유지보수가 필요할 경우 구매자가 직접 수정하거나 제3자에게 의뢰하여 수정함으로써 지속적인 사용을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Q. 배포한 자료를 계속 유지보수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나요?
A. 무료로 배포하는 경우 유지보수 의무가 없습니다. 유료로 판매하는 경우 구매자와의 계약에 따릅니다.
Q. 타인의 의뢰를 받아 제작한 자료는?
A. 의뢰자가 사용자이므로, "사용자의 권리와 의무" 부분에서 타인에게 배포하지 않고 혼자 쓰는 것과 같은 상황입니다.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1명에게만 배포한 셈이고요. 즉, 개발자와 의뢰자 외의 제3자에게 소스를 공개할 필요는 없습니다. (워드프레스로 사이트를 만들어 납품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Q. 구매자가 소스를 다른 데 뿌리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막을 수 없습니다. (LGPL과 다른 점)
Q. 무료로 배포하는 건 좋은데, 다른 사람이 수정해서 다시 배포하는 것을 막을 수 있나요?
A. 막을 수 없습니다. 배포자에게 유지보수 의무가 없는 만큼, 다른 사람이 나서서 유지보수하겠다는 것을 막을 권리도 없기 때문입니다.
Q. 그러면 구입하지 않은 복제판이 마구 돌아다녀도 제재할 수 없다는 얘기 아닌가요?
A. 법적으로는 제재할 수 없으나 복제판의 공식 자료실 등록 거부, 복제판 사용자 고객지원 거부, 업데이트 제공 거부 등 복제판 사용자 및 최초 재배포자에게 판매자가 불이익을 줄 수 있는 방법은 많습니다. 무단 복제를 막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법적인 제재가 아니라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 더 편리하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Q. 그래도 내가 만든 자료를 GPL로 내놓는 것은 죽어도 싫다면?
A. GPL 전환 후에 추가된 함수나 모듈 등을 전혀 호출하지 않아서 XE와 100% 호환된다면, 기존 LGPL 라이선스 상태의 XE를 위해 제작한 자료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라이믹스와 무관하므로 GPL이 아니어도 됩니다. (꼼수 1)
디자이너의 권리와 의무 #
Q. 레이아웃, 스킨 등의 라이선스 정책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HTML, CSS, JS 등 프론트엔드에서 실행되는 코드는 백엔드의 함수를 직접 호출할 수 없으며, 호출하더라도 네트워크를 통해 일정한 API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GPL 라이선스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GPL은 전염성이 강하지만, AGPL과 달리 네트워크를 건너가지는 못합니다.) HTML 템플릿은 라이믹스의 템플릿 핸들러에 의해 해석되는 "데이터"이므로, 마찬가지로 GP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컴파일러의 GPL 라이선스가 컴파일된 프로그램에 전염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디자인 요소로 사용된 이미지, 아이콘, 폰트 등에도 GPL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런 파일들로만 이루어진 레이아웃, 스킨, 테마 패키지 등의 라이선스는 제작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워드프레스 테마가 이렇게 라이선스를 분리하여 CSS, JS, 이미지 등의 무단 재배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꼼수 2)
기타 #
WordPress, Drupal, Joomla, TYPO3 등 세계 CMS 시장 점유율 1\~4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픈소스 CMS들은 모두 GPL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워드프레스는 수 년 전 GPL을 지키지 않는 테마 개발자들과 법정 싸움까지 간 끝에, 모두 GPL을 사용하기로 약속하고 나서 오히려 테마 시장이 더욱 활성화되었다고 합니다.
XE와 그누보드도 원래 GPL이었다가 마켓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LGPL로 바꾸었으나, 실제로 이 정책이 마켓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XE가 라이선스를 LGPL로 바꾼 시점이 사용자 배려에 신경을 끄기 시작한 시점과 맞물려서, 개발자 편의주의적인 발상이 아니었나 하는 의심이 듭니다. 해외에서도 대박을 노리는 스타트업 웹서비스 개발자들은 BSD, MIT 등 기업에 가장 큰 도움이 되는 라이선스를 선호하는 반면, 인터넷 커뮤니티의 건전한 발전과 개인 사용자의 권리 보호를 내세우는 운동가들은 GPL이나 심지어 AGPL을 선호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라이믹스는 누구를 먼저 생각하는 CMS가 되어야 할까요?
이번 라이선스 논의가 개발자와 사용자들 모두 저작권의 개념과 오픈소스 라이선스에 더 주의를 기울이고 서로의 권리와 의무를 생각해 보는 귀중한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참고: LGPL v2.1 제3조 #
피양도자는 자신이 양도받은 라이브러리의 복제물에 LGPL 대신 GPL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LGPL에 대해서 언급되었던 모든 사항을 GPL 2판으로 대체시켜야 합니다. (GPL 2판보다 신판이 공표되었을 경우에는 원한다면 신판의 판번호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들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복제물에 대해서 이러한 수정이 이루어 졌을 경우에는 GPL로 변경된 사용권 허가를 다시 변경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서 해당 복제물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모든 저작물과 복제물에는 GPL이 적용되어야만 합니다.
출처: https://xetown.com/topics/146444, https://github.com/rhymix/rhymix/issues/1371
정리: @shydah
개요
코어 개발 참여
확장 기능 제작
테마 제작
기타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