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댓글 4

  • 2021.05.14 12:05 #1569669
    양도는 해당 구입처의 라이선스 규칙을 따릅니다 근데 보통 해당 도메인을 라이선스를 얻기때문에 해당 도메인 소유주 및 해당 도메인에서만 양도가 가능하고 다른사람이 구입한거 안쓴다고 다른사람에게 그냥 양도 하는건 불가능합니다
  • 2021.05.14 12:18 #1569678
    네~^^
  • 2021.05.14 12:10 #1569673

    디지탈 상품을 양도한다고 가진 제품의 데이터를 삭제할 수 있다고 보증할 수 없기에 성립할 수 없는 거래로 판단됩니다.

    실물의 경우 양도를 하던 증여를 하던 실물이 이동되기 때문에 문제가 안되는 것이구요.

     

    람보님 설명처럼  판매자가 실시간으로 사용을 체크해서 차단할 수 있는 구조라면 모를까요. 그런 자료는 잘 팔리지도 않죠.

  • 2021.05.14 13:02 #1569692
    그렇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