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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GPL, LGPL, Apache, MIT, BSD 등 일반적인 라이선스는 모두 괜찮아요. 레이아웃을 가져가서 뭘 하든 신경쓰지 않겠다면 Apache, MIT, BSD 중에서 고르시고, 오픈소스에 기여해 주면 좋겠다면 GPL, LGPL 중에서 고르시고요. 커스텀 라이선스를 만들어 쓰거나 임의의 조항을 추가하시지만 않으면 됩니다.
얼마 전에 페북에서 React.js에 순정 BSD를 안 쓰고 특허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가 욕을 바가지로 먹었지요. 법률용어는 조금만 바꿔도 의미가 크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검증된 순정 라이선스가 아니면 불안해서 안 써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