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e스쿨 내용에 대해
CMS/프레임워크 | 사용안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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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언어 | 사용안함 |
문제 페이지 주소 | 비공개 (작성 후 5일 경과) |
xe스쿨에 접속할때마다 박제 사이트로 접속을 하는데, 너무 느리더라구요.
그래서 아얘 하나의 사이트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옮길려고 햐는데, 허락을 받고 옮겨야 되잖아요?
근데 메일 주소나 연락 할 수 있는 정보도 없어서 난감하네요.
출처를 적고 옮겨도 되는 건가요?
하루
Lv. 2
댓글 6
차라리 새로 작성하는게 낫겠네요. 감사합니다!
새로 작성하더라도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또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교육, 도서관, 비영리 공연, 사적복제, 시사보도와 같이 제한 사유를 열거하였으며, 제35조의3에서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저작권법 제35조의3(저작물의 공정한 이용)
① 제23조부터 제35조의2까지, 제101조의3부터 제101조의5까지의 경우 외에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 방법과 충돌하지 아니하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해당 부분에서 공적 이익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보시고 그것에 대한 공적 이익이 있다면 퍼가는것이 암묵적으로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법률상담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어차피 XE스쿨도 1.5 시절 기준 작성된 내용이 대다수이고, XE는 사실상 지원 중단되었으니 작업하신다면 아예 라이믹스 기준으로 하시면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