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tuananh.net/2026/03/05/relicensing-with-ai-assisted-rewrite/
최근 해외 개발자 커뮤니티(Hacker News 등)에서 엄청난 논쟁거리로 떠오른 사건이 하나 있어 공유해 봅니다. 바로 "AI를 이용해 기존 오픈소스 코드를 완전히 다시 짜면(Rewrite), 기존 라이선스의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 사건의 발단: chardet v7.0.0의 라이선스 우회 시도
Python 생태계에서 널리 쓰이는 문자 인코딩 감지 라이브러리인 chardet 프로젝트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본래 이 프로젝트는 모질라(Mozilla)의 C++ 코드를 포팅한 것이라 LGPL 라이선스에 묶여 있었습니다. 기업 사용자들에게는 꽤나 껄끄러운 제약이었죠. (라이믹스처럼 LGPL->GPL와 같이 라이선스상 보장된 더 엄격한 라이선스로 전환하는것이 아닌 이상 보통 오픈소스의 라이선스를 변경하려면 코드를 한 줄이라도 기여한 모든 사람의 만장일치 동의가 필요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프로젝트의 메인테이너들이 Claude Code(AI)를 사용해 코드베이스 전체를 완전히 다시 작성한 v7.0.0을 출시하면서, 라이선스를 기업 친화적인 MIT로 변경해버렸습니다.
⚔️ 원작자의 반발과 기술적/법적 쟁점
이에 대해 기존 원작자와 기여자들은 '명백한 라이선스 위반'이라며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현재 논의되고 있는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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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룸 설계(Clean Room Design)의 붕괴: 전통적인 소프트웨어 저작권법에서 기존 코드를 재작성하려면, 원본 코드를 보고 '명세서'만 작성하는 팀과 그 명세서만 보고 '코딩'을 하는 팀이 철저히 분리된 클린룸 환경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원본 LGPL 코드를 프롬프트로 입력받아 학습한 AI가 코드를 생성했다면? 이는 클린룸을 우회한 편법이며, 생성된 코드는 원본의 2차적 저작물(Derivative work)이므로 여전히 LGPL을 따라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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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의 역설 (미국 대법원 판례): 설상가상으로 2026년 3월 초, 미국 대법원은 AI 생성물에 대해 '인간의 저작'이 필수적이라는 하급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이로 인해 메인테이너들은 심각한 법적 모순에 빠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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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공백: AI가 짠 코드는 인간이 작성하지 않았으므로 저작권이 발생하지 않고, 따라서 MIT 라이선스를 부여할 권리조차 없습니다. (사실상 퍼블릭 도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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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생의 덫: 만약 AI의 결과물이 기존 코드의 2차적 저작물로 인정된다면, MIT 라이선스 배포 자체가 LGPL 라이선스 위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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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믹스(GPLv3) 생태계에 의미하는 바
만약 AI를 통한 이러한 '코드 재작성'이 새로운 라이선스 변경의 합법적 수단으로 용인된다면, 사실상 카피레프트(Copyleft) 진영은 붕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 라이믹스 코어나 생태계 내 수많은 개발자분들이 땀 흘려 기여한 서드파티 모듈을 LLM에 통째로 집어넣고, "이 코드의 동작은 그대로 유지하되 다른 코드로 재작성해줘"라고 명령한 뒤 MIT 라이선스나 클로즈드 소스로 둔갑시킬 수 있게 됩니다.
AI의 발전이 이제는 단순한 코딩 보조를 넘어 오픈소스 생태계의 윤리적, 법적 근간까지 시험대에 올리고 있는 혼돈의 시기입니다. 과연 AI를 거쳤다는 이유만으로 원본 코드의 라이선스(저작권) 제약이 사라진다고 보는 것이 맞을까요? 일단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저 주장이 맞게 되는 순간 유출된 소스코드를 LLM을 이용해 오픈소스로 둔갑시킬수 있게 될테니까요.
위 글은 Gemini가 작성한 초안을 다듬은 글임을 밝힙니다.
댓글 3
디자인 분야에서도 비슷한 기준이 있습니다.
“세부 요소가 달라도 전체적인 인상이 원작과 유사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는 판례가 있는데요.
색이나 작은 디테일을 조금 바꿨다고 해서 바로 완전히 새로운 창작물로 보지는 않는다는 뜻입니다.
결국 중요한 건 겉모습이 얼마나 달라졌느냐가 아니라, 원작의 창작적 구조를 얼마나 의존했느냐라는 거죠.
이 관점에서 보면 AI 코드 리라이트도 비슷하게 생각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표현을 새로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원본 코드의 구조나 동작을 기반으로 했다면 단순히 “새 코드이니 라이선스와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그래서 원본을 기반으로 했다면 기존 오픈소스 라이선스를 존중하고 따르는 게 맞다고 개인적인 생각..입니당! ㅎㅎ;;
AI로 만든 프로그램이나 예술 작품의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 입법 공백 상황은 오래 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기업에서 수억원어치 토큰을 써서 프로그램을 개발하거나 드라마를 제작했는데, AI를 썼다는 이유로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되겠지요. 사람이 만든 작품을 AI로 베껴 놓고 "내가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얌체들도 제재가 필요하고요. 일반인들은 크게 관심을 갖지 않더라도, 대기업이나 MPAA 같은 이익단체들이 앞장서서 법을 바꾸려고 할 겁니다. 그분들 입장에서는 소리바다나 토렌트 못지않은 위협이거든요.
인간이 시킨 적도 없는 일을 AI가 알아서 척척 하는 레벨이 되지 않는 이상, 프롬프트 쓴 사람(+검수한 사람)에게 모든 권리와 책임이 귀속되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 원본 소스를 프롬프트로 떠먹여 주었다면 클린룸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한 수준이죠. 기존 프로그램의 매뉴얼을 보여주고 그 매뉴얼대로 작동하는 프로그램을 짜달라고 했다면 모를까...
https://github.com/chardet/chardet/commit/f51f523506a73f89f0f9538fd31be458d007ab93
https://github.com/chardet/chardet/commit/925bccbc85d1b13292e7dc782254fd44cc1e7856
체크해보니 저장소에 남은 프롬프트를 확인해보면 기존 소스코드를 명시적으로 이용한 것은 아닌것 같긴 하네요. 물론 저렇게 작성은 해놓고 기존 코드를 참고했다던가 하면 문제의 소지가 있겠지만 그건 알 수 없는걸테고요.